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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본류 영장 모두 불발…檢 “기각 이해 어려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본류 영장 모두 불발…檢 “기각 이해 어려워”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20 03:32
업데이트 2019-07-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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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툼 여지 있다” 김태한 대표 등 영장 기각
삼성바이오 수사 본류 ‘분식회계’ 신병확보 불발
검찰 “증거인멸로 임직원 8명 구속…이해 어려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한 첫 영장이 불발된 데 대해 검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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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태한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태한 대표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해 7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9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벽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에 대한 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즉시 입장을 내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수사팀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거인멸로 삼성 임직원 다수가 구속된 상태인데다 회계법인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정황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구속영장은 삼성바이오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한 첫 신병확보 시도였던 만큼 향후 검찰 수사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금껏 증거인멸 혐의로만 삼성 관계자들을 구속해왔고, 분식회계와 연관성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 신병확보를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윗선’으로 올라가려던 검찰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김 대표 등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으로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 늘리는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이 허위 재무제표로 부풀린 회사 가치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시킨 뒤 ‘성공 대가’ 명목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횡령)도 영장청구서에 기재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미래전략실에 상장 대가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보고한 정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미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8년 5월 5일자 회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 진행과정, 피의자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증거인멸 논의가 이뤄진 소위 ‘어린이날 회동’에 참석은 했으나 책임 정도가 적다는 의미다.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정황도 보강해 이번 영장청구서에도 포함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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