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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감염검사 9월부터 보험적용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감염검사 9월부터 보험적용

입력 2019-07-19 16:56
업데이트 2019-07-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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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말라리아 간이 감염검사와 중증 뇌·심장질환의 검사와 처치에 대해서도 오는 9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염성 질환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검사를 할 때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했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도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 경사훈련,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 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쓰이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로바이러스는 장염의 주된 원인이다. 노로바이러스 검사비는 2만 6000원에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말라리아 간이검사비는 평균 2만 7000원에서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까지 대폭 내려간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비는 4만 2000원에서 2만 2000원(병원 외래기준)으로, 일반 뇌파검사로는 확진이 어려운 보행 뇌파검사비는 37만 4000원에서 9만 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떨어진다.

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이른바 존엄사법(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을 계기로 추진한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다음달 끝날 예정인 시범사업 기간도 2020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의·한 협진 3단게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2020년 말까지 추진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가제도를 도입하고 등급(1~3등급)을 부여해 협진 서비스 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키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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