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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마 봉합수술…구치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최순실, 이마 봉합수술…구치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18 13:49
업데이트 2019-07-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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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그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받았다. 2018.6.15 연합뉴스
사진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그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받았다. 2018.6.15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최순실(62·본명 최서원)이 이마 봉합 수술을 받고 소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순실은 지난 4일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 목욕탕 탈의실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최순실은 구치소 인근 병원으로 가 약 30바늘을 꿰맸다. 현재 구치소에서 소독 치료 중이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대법원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6차 심리를 끝으로 상고심 심리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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