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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많은 엄마’의 외침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하라”

‘죄 많은 엄마’의 외침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하라”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17 18:20
업데이트 2019-07-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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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 병행지원제 통과하면 직업계 학교는 직업훈련소될 것”
도제기업에서 주로 하는 일은 청소 20.4%, 허드렛일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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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 피해자 유가족들이 1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 피해자 유가족들이 1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저는 아이를 마이스터고에 보낸 죄 많은 엄마입니다.”

2014년 충북 진천 CJ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망한 김동준(당시 18세)군의 엄마인 강석경씨는 “현장실습을 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협박으로 사고가 났다”면서 “실습현장에 물량을 맞추기 위한 관리자들의 압박만 있고 어떠한 관리와 교육도 없었다”고 흐느꼈다. 강씨는 “교육이 없는 일·학습 병행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유가족 등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하라!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미 운영 중인 도제학교 관련 법안을 이제 와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도제학교가 법적 근거없이 운영돼 왔다는 의미”라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학습근로자’라는 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7년 기준 63개 사업단, 198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설립 근거가 이번 법률에 담겨있다. 권종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현장실습이 학생이란 신분을 유지했다면, 이번 법에는 학생을 노동자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결국 직업계 학교는 기업에 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도제교육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직 교사인 이주연 전교조 조합원은 “올해 전남에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제교육이 단순 노동과 심부름, 위험한 일자리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도 중도포기율 30%, 끝까지 마친 훈련생의 고용유지율 64%, 훈련 도중 폐업·도산 기업 408곳 등 도제학교의 운영 전반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전남교육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전면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남도 내 16개 학교에서 도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644명 중 428명(75%)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도제기업에서 주로 하는 일은 청소 20.4%, 허드렛일 12.1%, 기타(페인트칠·크레인 조정·본드 칠하기 등) 43.9%였다. 학생 38.3%는 “학교 수업과 기업 업무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고 학생 53.2%는 “도제반을 다시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의원들에 대한 항의도 이어졌다. 이 교사는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국회의원시절에는 이런 문제를 함께 파악했었다”면서 “자신이 파악했던 것을 근거로 직업계고 교육을 정상화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성과위주의 실적 때문에 학생들을 위험한 일자리로 내모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직 교사이자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용관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어떻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가 환경노동위원위원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법을 노동관련법으로 상정합니까. 이게 나라고, 국회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학습 병행 지원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규탄 발언도 나왔다. 전국불안정철폐연대 최은실 노무사는 “해당 법률안의 목적과 대상이 불투명하다”면서 “애초 법률은 이미 산업현장에 진출한 노동자들의 능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것인데, 현재는 신규입직자들에게 미리 기술교육을 해 이후 기업이 노동자들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변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제교육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산업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게 함으로써 값싼 노동력이 목적이라는 것을 매우 뻔뻔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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