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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화재청, 상주본 소장자에 “반환 거부시 법적 조치” 통보

[속보] 문화재청, 상주본 소장자에 “반환 거부시 법적 조치” 통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7 17:55
업데이트 2019-07-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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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씨에게 상주본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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