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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은 운동장도 따로 쓰라”는 교도소···“인권침해”

“HIV 감염인은 운동장도 따로 쓰라”는 교도소···“인권침해”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7-17 12:00
업데이트 2019-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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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 수용자와 운동 못하게 하고
교도관들 사이 수용자 감염 사실 공유
인권위 “존엄성·사생활 침해”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말라.”

국내 한 교도소의 교도관들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수용자의 병력을 동의없이 공개하고, 다른 수용자와 격리했다. 수용자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한 것은 물론 운동시간에는 운동장에 선을 그어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HIV 감염인인 수용인 A씨 등 2명은 “교도소에서 원치 않게 감염 사실이 노출됐다”며 진정을 냈다. 수용인들은 “교도소가 HIV 감염인인 수용자들을 이송할 때부터 격리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운동시간도 별도로 배정했고, 같은 시간대에 운동할 때는 운동장에 선을 그었다. 보안검사를 위해 HIV 감염인 방에 들어가려는 교도관에게 공개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수용자들의 HIV 감염 사실은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청소도우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수용자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로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관들의 행위가 HIV 감염 수용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일상생활을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HIV가 감염되지 않고, HIV 감염 사실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단순한 접촉이나 포옹 등 신체적 접촉,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HIV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권위는 “HIV 감염사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고 권고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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