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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윤준호 ‘패스트트랙 수사’로 경찰 출석…한국당은?

표창원·윤준호 ‘패스트트랙 수사’로 경찰 출석…한국당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17 08:35
업데이트 2019-07-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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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로부터 받은 피고발인 출석요구서를 공개했다(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표 의원이 지난 4월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제출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로부터 받은 피고발인 출석요구서를 공개했다(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표 의원이 지난 4월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제출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선거제·검찰개혁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는 것을 막겠다며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국회 점거·감금 사태 이후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표창원·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윤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4시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자유한국당은 표창원·윤준호 의원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했다면서 두 의원을 고발했다. 전날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표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받은 피고발인 출석요구서를 사진으로 올렸다. 표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하고,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경찰을) 압박하거나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의 효력 발휘를 위해) ‘방탄국회’를 소집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의 정갑윤·여상규·엄용수·이양수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모두 경찰에 별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정 조율 의사를 경찰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백혜련 의원도 전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다. 설령 억울하다면 나와서 어떤 부분이 잘못이고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물리적으로 막아내고, 국민에게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자유한국당이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9명에게 새로 출석을 통보했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갑윤·여상규·엄용수·이양수 의원에게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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