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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10월부터 인적사항 공개

건보료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10월부터 인적사항 공개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7-16 09:21
업데이트 2019-07-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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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상습체납자 징수관리 강화…자산 등 압류·공매도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1천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현행 ‘건보료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2년 경과’에서 ‘건보료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확대, 시행된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물론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공개명단에서 뺀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 확대 조처와 함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하게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런 통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건보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체납하면 특별관리 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8년 12월 초에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는 8천845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소득자들이 수두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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