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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측 “카카오톡 대화 위법 수집, 증거능력 없다”

정준영 측 “카카오톡 대화 위법 수집, 증거능력 없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6 16:24
업데이트 2019-07-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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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연합뉴스
최종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성관계 없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측이 수사 계기가 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측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이 처음 수사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소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측은 앞서 재판부에 “수사가 카톡 대화 내용에 따라 진행된 것이니 피고인들의 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파생 증거로, 증거 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빅뱅의 승리(이승현·29) 등을 수사하던 중 승리와 정준영, 가수 최종훈(30)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정준영이 유포한 불법 성관계 영상들과 집단 성폭행 관련 사진·음성파일 등을 확보했다며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준영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 때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함께 재판을 받는 최종훈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도 “준강간(성폭행)을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준영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종훈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종훈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최종훈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최종훈 측은 피해자와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은 있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부인했다.

최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 역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다”면서 정준영과 비슷하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공소 사실 역시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5명, 피고인 5명 모두와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과 26일에 정준영이 가담하지 않은 2016년 1월 최종훈 등 3명의 성폭행 범행에 대해 피해자들을 불러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9월 2일에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4명의 2016년 3월 성폭행 범행에 대한 피해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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