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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 vs 기사회 탈퇴 승부 초읽기

이세돌 vs 기사회 탈퇴 승부 초읽기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9-07-14 17:58
업데이트 2019-07-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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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5% 공제’ 바둑계 다툼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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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 9단 연합뉴스
이세돌 9단
연합뉴스
이세돌 9단과 한국 프로바둑계는 결국 결별하게 될 것인가.

이세돌이 프로기사회 탈퇴 선언에 이어 법정소송까지 예고하자 프로기사회와 한국기원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한국기원은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기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사회 회원만 한국기원 기전에 출전할 수 있다’는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사회 탈퇴를 공언한 이세돌에게 ‘국내대회 출전 정지’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발단은 이세돌이 친형인 이상훈 9단과 함께 2016년 5월 기사회 탈퇴서를 제출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사회 소속 기사들이 국내 기전에서 올린 수입의 5%를 공제하는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었다. 기사회는 1967년 출범 이후 5% 공제로 걷은 적립금으로 은퇴 기사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회원 복지와 바둑 보급활동 등에 사용했다. 기사회로선 이세돌의 탈퇴를 받아들이면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기사회와 한국기원은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이세돌을 설득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이세돌은 미련이 없어 보인다. 이세돌은 최근 ‘탈퇴서를 제출한 뒤에도 기사회가 가져간 자신의 대국 수입 공제액(약 32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바둑계에선 자칫 2016년 3월 알파고와의 대국을 계기로 바둑 대중화 기대가 높아질 때 이세돌이 기사회 탈퇴로 찬물을 끼얹었던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7-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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