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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항소심서 가해자 모친, 윤창호 부모와 설전

‘윤창호법’ 항소심서 가해자 모친, 윤창호 부모와 설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09 18:00
업데이트 2019-07-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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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18.11.11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18.11.11
연합뉴스
가해자 측 “피해자 찾아가 사과했다”
윤창호씨 아버지 “사과 받은 적 없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가해자 박모(26)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가해자 어머니가 피해자 부모와 설전을 주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전지환) 심리로 열린 9일 공판에서 박씨의 어머니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사고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1심 공판에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 없다”는 피해자 가족의 진술이 전해지면서 가해자 측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 대한 반박이었다.

A씨는 “아들이 큰 사고를 쳤는데 어떤 엄마가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사고 초기에는 아들이 가족이 걱정할까봐 사고 사실을 숨겨 언론에 보도되는 큰 사고의 가해자인 줄 몰랐다”면서 “며칠 뒤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형사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죄하는 마음으로 몇 번에 걸쳐 병원에 찾아갔다”면서 “이후 병원을 찾아가는 게 피해자 가족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만류가 있어 더 이상 가지 않았지만, 장례식 때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사죄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A씨의 증언이 이어지자 방청석에 있던 윤창호씨의 부친은 “거짓말 하지 마라”, “나를 알고 있느냐. 나는 오늘 당신을 처음 봤다”고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윤창호씨의 부친을 진정시킨 뒤 법정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윤창호씨의 부친은 “아들이 병원에 있는 46일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병원에서 숙식을 했다”면서 “나는 A씨를 처음 보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사과를 했다는 말이냐”면서 A씨의 증언을 반박했다.

이어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 등으로 사고 소식이 이슈가 되자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 두 분이 잠시 왔다가 바로 갔다”면서 “난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진정어린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 박씨는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와 친구 배모(21)씨를 치었다.

박씨는 두 사람을 친 뒤에도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당시 박씨는 인근 주점에서 보드카 2병과 위스키를 지인과 나눠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으로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을 훌쩍 넘긴 0.181%로 측정됐다.

윤창호씨와 배씨를 칠 당시 박씨는 함께 탄 동승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박씨 측 변호인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음주가 아닌 애정행각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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