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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보고 왔으니 시키는 대로 해”…가정폭력에 우는 이주 여성

“돈만 보고 왔으니 시키는 대로 해”…가정폭력에 우는 이주 여성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7-07 18:31
업데이트 2019-07-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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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폭행 30대 남편 긴급체포
2살 아들 앞에서 주먹·소주병으로 때려
몰래 찍은 폭행 영상 공개돼 사회적 공분
이주 여성 42% “가정폭력 경험” 응답
“심한 욕설 들어” 81%·성행위 강요 28%
한국 생활 부적응, 신원보증 제도도 발목
한국인 30대 남성이 지난 4일 아이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고 경찰이 7일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한국인 30대 남성이 지난 4일 아이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고 경찰이 7일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베트남에서 온 이주 여성이 어린 아들 옆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현장 상담가들은 “잔혹한 폭행 장면이 충격을 줬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은 흔히 벌어진다”고 전했다. 실제 결혼 이주 여성 10명 중 4명꼴로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김모(36)씨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인 A(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도 있었다. 경찰은 A씨와 아들을 쉼터로 보내 가해자와 격리했고 병원 치료도 받게 했다. 공개된 영상은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가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이주 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결혼 이주 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절반에 가까운 387명(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81.1%는 심한 욕설 등 언어적 학대를 당했다.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당한 비율은 41.3%, 성행위를 강요당한 비율은 27.9%에 달했다. 국내 결혼 이민자 15만 5457명 중 여성은 13만 227명(83.8%·2017년 기준)이다. 국제결혼은 매년 전체 혼인의 7~1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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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 여성들은 결혼 당시 남편만 보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폭행당해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2015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중 언어 문제(34%)와 외로움(33.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09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B(29)씨는 “한국인 남편이 ‘가난한 나라에서 돈만 보고 한국에 왔으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화를 냈고, 대답을 못하면 머리채를 잡았다”며 “처음에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폭행해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마음먹으면 결혼 이주 여성을 한국에서 몰아낼 수 있는 제도 탓에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보통 결혼 이주 여성은 결혼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국적을 따기 전까지 한국에 체류하려면 혼인 관계 등에 대한 한국인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하며 남편이 신원 보증을 철회하면 미등록체류자가 된다.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예컨대 남편에게 폭행당했는데 당장 다음주에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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