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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문제 알고도 강행…세계 최초 집착, 소비자 속여”

“5G 서비스 문제 알고도 강행…세계 최초 집착, 소비자 속여”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7-04 23:34
업데이트 2019-07-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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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G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민간 심의자문위 “이용자 이익 저해” 반려
정부 최종 심의 전 이통사 행사 이미 발표
과기부 “강행할 목적이었다면 반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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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조형수(오른쪽)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 공익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조형수(오른쪽)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 공익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만원짜리 5G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데 너무 안 터져 기능을 꺼 버렸습니다.”, “5G가 안 터져 LTE 전환 대기 때문에 카카오톡 문자 전송에 3분이 걸립니다. 속 터져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4월 3일부터 상용화한 5G 서비스는 각 업체의 적극적 홍보로 석 달 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여러 시민단체에는 “분통 터진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4일 감사원에 “5G 이용약관 인가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무를 유기해 무리한 인가를 내줬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과기부 ‘5G 이용약관 인가 심사자료’ 등을 종합하면 5G 상품 문제는 이미 심의 과정부터 지적됐다. 서비스가 불안정해 사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인가를 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동통신사와 같은 과점 사업자가 신규 상품을 출시할 때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자문위원회를 거친 뒤 과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심의자문위는 지난 3월 5일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에 “이용자 이익 저해성 및 요금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인가하기엔 문제가 있다”며 반려했다. 그러나 같은 달 25일 SK텔레콤은 5만원대 요금제 등을 추가해 재신청했고, 이튿날 회의에서 심의자문위는 인가 권고 의견을 냈다. 권고 사유로는 “시장 초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이용약관의 인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5만원대 요금제는 바로 위 7만원대 요금제와 비교하면 데이터당 요금이 13배에 달해 이용 가치가 없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심의자문위의 최종 심의(3월 26일)가 끝나기 전인 3월 18일 이미 언론을 통해 정부-이통사 5G 상용화 행사가 발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 회의가 사실상 ‘깜깜이’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5G 심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과기부는 심의자문위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또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사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얻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피해를 입힌 셈”이라며 “앞으로 저가 요금제 출시, 기지국 부족 해결은 물론이고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한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강행할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1차 반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7-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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