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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 만났다? MB ‘보석 공방’

참모들 만났다? MB ‘보석 공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04 23:34
업데이트 2019-07-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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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靑직원 만나 유리한 자료 내…관련자들 사실확인서 단기간 작성”
MB 측 “변호인이 판단해 받은 것…진술서 작성·직원들 만난 시기 달라”

매주 열던 보석조건 준수 점검회의, 최근 2~3주에 한 번으로 느슨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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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렴 증세로 엿새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폐렴 증세로 엿새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을 접촉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4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전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재판에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재판부의 직권으로 자택에서만 머무르며 배우자와 직계가족, 변호인들을 제외한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된 뒤 1년간 받지 못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의 보석 이후 단기간에 작성됐다”면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접견 및 통신 금지 일시해제 신청을 내고 5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장다사로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롯해 김모·이모씨 등 비서실 직원, 박용석 이명박재단 사무국장을 만났다.

검찰은 “이들 중에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은 사건 관계인들도 있다”며 “특히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직속 부하였던 김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부속실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청와대에서 만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적은 사실확인서를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비서진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서실 운영 보고를 위해 접견했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사실확인서들은 변호인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들에게 받은 것이지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다. 특히 강훈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변호인이 김 전 부속실장에게 진술서를 받은 것은 3월 20일이고 비서실 직원들이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첫날은 5월 15일”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이 접견 온 김씨를 시켜 진술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검찰 주장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3월에 받아 둔 진술서를 석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제출한 배경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증인신문 이후 제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석 관련 입장은 지난 3월 보석 결정 때와 변한 게 없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 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열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갔다가 엿새간 입원하기도 했다.

보석 직후 매주 한 차례씩 재판부와 검찰, 경찰 등 관계자들이 모여 가졌던 보석 조건 준수 점검 회의는 최근 2~3주에 한 차례씩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강남경찰서에서 매일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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