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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야만 사회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김이설 작가

[문화마당] 야만 사회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김이설 작가

입력 2019-06-26 17:22
업데이트 2019-06-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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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설 소설가
김이설 소설가
요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지난해 오늘은 물론이고 계정을 처음 만든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 주곤 한다. 과거의 글과 사진을 무작위로 선별해 다시 알림해 주는 기능인데, 그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을 재회하게 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 기능이 새삼 즐거울 때가 많다. 아이들의 하루하루도 따라가기 버거워 애틋한 어릴 적 모습이 너무 빨리 잊힌 탓이었다. 최근 그 기능 덕에 5년 전의 첫째와 2년 전 둘째 아이 사진을 만났다.

안 그래도 한참 사춘기인 첫째와 곧잘 투덕거렸는데, 갑자기 받게 된 사진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고 말았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첫째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분홍색 실내화 가방을 흔들며 내게 달려오고 있었다. 연립방정식과 일차함수가 기말고사 범위인 지금의 아이가 구구단을 외우고 막 나눗셈을 시작했을 때였다. 2년 전의 둘째 아이는 모래사장에서 뒹굴고 있었다. 빨갛게 살이 타도록 해수욕을 하고 저녁엔 불에 구운 소시지와 마시멜로를 양손에 들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떠들던 아이, 사진 속의 둘째는 영락없이 열 살짜리 모습 그대로였다. 아이들 사진을 물끄러미 보다가 마음이 점점 처참해졌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근래 경악에 빠뜨렸던 소식, 열 살 어린이 성폭행 감형 판결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35세 남성 보습학원 원장이 열 살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학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근 2심 재판부에서는 학원장의 성폭행 직접 증거가 피해 초등학생의 구두 진술이 유일하며, 진술만으로는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판사를 파면하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일었다. 재판부는 처벌의 적법성을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법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 혼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아동성폭력범에 관대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여서 그런 것일까. 열 살 초등학생 어린이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합의하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 열 살이라는 나이는 숫자를 만 단위까지만 익히고 나눗셈을 배우는 나이다. 어깨가 타들어 가는 것을 걱정할 줄 모른 채 뛰어노는 나이고, 새 학기가 되면 제일 먼저 소풍 날짜를 확인하고, 문방구에선 스티커 판매대 앞을 서성거리는 나이다. 그런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어린이를 성폭행하고도 변명이랄 것이 있단 말인가. 변호할 의미는 있는 것인가.

분노는 자꾸 확장된다. 초등학교 학생이 성폭행 피해자일 때는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를 한 성인 취급을 하면서 왜 중고등학교 학생이 불법 촬영을 하면 철없는 애들 장난 취급을 하는가. 성인영화를 볼 수 없고 투표권도 없는 나이가 이성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연유인가. 19세 미만에게 술·담배를 판 성인도 처벌받는데, 성적결정권은 만 13세에 있고, 열 살 어린이에게 술을 먹여 강압적으로 성폭행한 범인은 5년이나 감형을 받는다고?

이번 일에 관해 SNS에서 만난 문구가 잊히지 않는다. ‘35세 성인 남자가 열 살 어린이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형이어야 한다. … 그것이 문명사회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후벼 팠다. 야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매일이 힘겨운 이유다.
2019-06-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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