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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원론만 되풀이하는 노사…ILO 핵심협약, 비준할 수 있을까

[뉴스 분석] 원론만 되풀이하는 노사…ILO 핵심협약, 비준할 수 있을까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6-22 08:00
업데이트 2019-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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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공회전
토론회서 노사는 원론만 되풀이
사회적 합의, 국회 통과도 난망
“협약에 과열된 기대와 우려 버려야”
지난 4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긴급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정부의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긴급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정부의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원론만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협약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평가가 너무 커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만으로 노동계의 기대나 경영계의 우려 만큼 노사관계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치…국제사회 압박도 거세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고자 법·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총 3가지 대안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 ▲국회에서 발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이다.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과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업자·해고자 노동조합 가입 ▲공무원 노조 가입 직급제한 폐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정비 등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다. 한국이 협약을 서둘러 비준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의 압박도 최근 상당히 거세졌다.

●노사 온도 차만 드러낸 토론회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노사의 시선에는 온도 차가 크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는 지금껏 반복됐던 노사의 입장 차이만 명확하게 드러났다.

일단 경영계는 ILO 협약을 비준하려는 마음이 크지 않다. 노사관계가 노동자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협약 비준에 직접 나선 것도 불만이 많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과제’라는 것 이상의 당위가 없다는 게 경영계의 시각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본부장은 “정부가 협약을 바라보는 시선을 짧게 요약하면 ‘국정과제라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노동계도 엄밀하게는 조직력이나 영향력 등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정부에게도 ‘의지가 없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노동계는 ILO 협약 비준을 한국이 지금껏 미뤄뒀던, 일종의 ‘숙제’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호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등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토론회만 열고 있으니 정부가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대타협 난망, 국회 통과는 가시밭길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영계가 끝내 반대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비준에 앞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요구 사항은 논의로 하더라도 파업 시 사업장 내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자의 ‘마지막 협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난망하다. 어찌 됐든 정부가 오는 9월까지 개정안과 비준 동의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경영계와 야당의 반대가 심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다. 하지만 ILO 협약을 둘러싼 논의가 너무 난해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쟁의대상’,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로 가득하다. 일반 국민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ILO 협약을 비준하면 손흥민도 군대에 가야 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전달되면서 공감대는커녕 근거 없는 반감만 쌓이고 있다.

●“ILO 협약에 대한 과열된 기대와 우려 버려야”

노사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이 가져올 효과가 너무 과대평가 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한마디로 노동계는 너무 큰 기대를, 경영계는 너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대가 크기에 노동계는 지금까지의 숙원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경영계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지레 겁을 먹어 서로 양보가 어렵다는 얘기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국으로서의 선언이지 한국적인 특수성과 노사관계의 지형을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국의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ILO 협약이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도 그랬듯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ILO 협약 비준은 굉장히 난망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으로 노사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전제하고 있는 게 합의를 못 하고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라면서 “외국에서도 협약 비준으로 노조 조직률이 급격히 오르거나 적대적인 노사관계로 변하는 등 노동계가 기대하는 것이나 경영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ILO 핵심협약은 최소한의 인권”이라면서 “노사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 역사적인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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