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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징용 해법, 한일 정부 서로 진정성 있는 협상 해야

[사설] 강제징용 해법, 한일 정부 서로 진정성 있는 협상 해야

입력 2019-06-20 17:58
업데이트 2019-06-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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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그제 공개한 ‘한일 기업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즉각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역제안해 양국 간 협상이 더 꼬이는 형국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양국 국민은 마음이 답답해지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6∼17일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을 전달했다. 일본이 수용하면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출연금 목적이 ‘보상’이 아닌 ‘화해’라는 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반대 △한국 정부의 역할 부재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제안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를 들어 제안을 거부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는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이 지명한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의 첫 번째 단계 제의에 일본은 오히려 세 번째 단계로 응수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제소를 할 경우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한국에 생겨 국제 여론전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가 국제 이슈가 되면 같은 피해를 입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 등 오히려 국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양국 정부는 제3국에 기댈 것 없이 당사국끼리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9-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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