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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치유 방법 고민…법원 ‘치료적 사법 실험’ 통할까

정신질환 범죄자 치유 방법 고민…법원 ‘치료적 사법 실험’ 통할까

허백윤 기자
허백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6-20 21:02
업데이트 2019-06-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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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구속보다 치료과정 지켜보기로…가족의 병원 물색·비용 고민 ‘해결 과제’

극단적 선택하다 자녀 살해한 아내 석방
“남은 자녀 돌봐야”… ‘회복적 사법’ 시도
“피해자도 치유될 수 있는 방안 고민해야”


정신질환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치유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법원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보석 제도를 활용한 ‘치료 구금’을 피고인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법원의 실험이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라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앞으로 다루게 되는 다수의 사건들에 대해 치료적 사법 및 회복적 사법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양형 부당으로만 항소가 이뤄져 사실 관계와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 한해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에도 아내를 살해한 치매 환자 이모(67)씨와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때린 알코올중독자 박모(64)씨에게 치료 구금을 제안한 바 있다.

재판부가 구현하려는 ‘치료적 사법’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다만 치료적 사법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작정 구속돼 있는 것보다 우선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범죄의 재발을 막고 당사자나 가족들도 원만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사흘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박씨의 경우 19일 법정에서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며 흐느꼈다. 재판부는 박씨가 쓴 1심 반성문까지 큰소리로 읽게 하며 질책을 하고는 그가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는 치료 과정을 직접 챙겨 보기로 했다. 격리병동 입원 동의서와 입원치료 계획서를 내면 직권 보석을 허가하고 재판부가 직접 병원을 찾아가 치료 과정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치료기관을 찾는 것부터 비용 부담까지 져야 하는 가족들의 고민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회복적 사법’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지난 14일에는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자녀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가운데 아이 엄마에게 직권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범죄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남은 두 자녀를 위해서다. 재판부는 아이 엄마에게 “앞으로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향후 구직 활동 및 채무 청산 등 양육을 위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고, 안전을 위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지 말라고 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복적 사법을 두고 형벌의 위협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형사재판의 핵심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이뤄졌다면 단순히 몇 년 형을 선고하느냐를 넘어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피해자도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법원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6-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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