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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난민신청 1만 6173명…전년 대비 62% 급증

지난해 난민신청 1만 6173명…전년 대비 62% 급증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6-20 17:53
업데이트 2019-06-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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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총 1만 61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2.7% 증가한 역대 최대 수치다.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18.9.14 연합뉴스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18.9.14 연합뉴스
법무부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지난해 우리나라 난민신청 및 처리현황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민신청 건수는 2012년 1143명,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62.7%가 증가한 1만 6173명을 기록했다.

난민신청의 급증은 사증면제 제도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증면제 제도는 국가 간 협정으로 입국허가 없이 일정 기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카자흐스탄(2496명)·러시아(1916명)·말레이시아(1236명) 등 3개국에서 지난해 난민인정을 신청한 비율은 전체 56%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1199명), 인도(1120명), 파키스탄(1120명) 순으로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극히 낮다. 지난해 난민심사가 완료된 3879명 가운데 3.7%인 144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514명은 인도적 사유로 체류를 허가받았고, 나머지 3221명은 모두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1만 7159명이 1차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2772명이 2차 심사(이의 신청)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4월 14일부터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1994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로 연평균 280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5년 6개월간 난민신청자는 총 4만 3326명으로 연평균 7877명으로 늘어났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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