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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입법 효과… 올해 음주운전 사고·사망 30% 줄었다

윤창호법 입법 효과… 올해 음주운전 사고·사망 30% 줄었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6-19 22:40
업데이트 2019-06-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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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작년 12월 시행

1~5월 적발 전년比 27% 줄어 5만463건
윤씨 친구 “줄어든 통계, 인식 변화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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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윤창호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유족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2018.12.1 연합뉴스
1일 오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윤창호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유족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2018.12.1 연합뉴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쟁이 아닌 국회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며 민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된 셈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 4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 9369건)에 비해 27.3% 줄었다. 올해 1~3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3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고 4968건보다 34%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64명)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 줄었다.

윤창호씨는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로 만취 상태인 운전자의 차에 치였고, 뇌사에 빠져 두 달 뒤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윤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개정을 촉구했다. 하 의원이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윤씨의 친구들은 국회를 찾아 각 당 대표들에게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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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친구인 이영광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친구인 이영광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같은 친구들의 노력과 여론의 압박 끝에 윤창호법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윤씨 친구인 손희원씨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입법 활동 당시엔 오랫동안 굳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반 년간의 통계수치를 보니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낀다”며 “하지만 아직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더 힘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친구들은 현재 블로그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향하여’를 운영하며 음주운전 근절 배지와 차량용 스티커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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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끝내 사망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끝내 사망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9일 끝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음주 운전 피해자인 윤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진은 지난 10월 5일 윤씨 모습. 2018.11.9
연합뉴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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