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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비아이 마약구매 함구 당부”

“YG 비아이 마약구매 함구 당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6-19 18:50
업데이트 2019-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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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3년 전 공익제보자 수사보고서 공개

YG엔터테인먼트가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 관련 경찰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수사보고서가 19일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나원오 형사과장은 이날 오후 이 사건 브리핑에서 2016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연예인 지망생 한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2쪽 짜리 수사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피의자(한씨)가 김한빈에게 대마초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김씨가 YG 자체 마약검사에서 걸렸다. 이후 피의자는 YG로 불려가 소속사 일을 봐주는 사람들로부터 마약으로 검거되면 일 처리를 해줄 테니 김한빈 얘기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의자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위협할 것 같아서 카톡 대화 내용과 함께 YG로 불려가기 전 YG 이승훈(그룹 위너 멤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불려가게 됐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했고 이승훈과 카톡 대화 내용도 함께 제출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한씨는 1·2차 피의자신문에서는 이같이 진술하고도 변호사 배석 상태에서 이뤄진 3차 피의자신문 때는 “체포된 날 대마초를 한 직후여서 정신이 몽롱해 잘못 말했다. 김씨와 카톡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김씨에게 마약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답해 사실상 진술을 번복했다.

수사보고서에 담긴 이러한 내용은 한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내용과 비슷하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김씨의 마약구매 의혹은 물론 YG 측이 김씨를 보호하기 위해 한씨를 협박 혹은 회유한 의혹까지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는 한씨와 한씨에게 마약을 건넨 판매상 최모씨(구속수감중)를 처벌하는 데 그쳤다.

나 과장은 “(3년 전) 비아이 사건이 별다른 수사없이 종결됐기 때문에 여기 부터가 확인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씨 이외, 비아이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어질 수사에서 김씨의 마약구매 의혹과 양현석 전 대표 등 YG 측의 수사 무마 여부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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