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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신상 관련 집중 검토

윤석열,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신상 관련 집중 검토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6-18 16:40
업데이트 2019-06-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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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문찬석 대검 기조부장이 이끄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이날 오전부터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될 각종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준비단은 기획총괄팀장 김태훈 대검 정책기획과장, 홍보팀장 주영환 대검 대변인, 신상팀장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등 검사 10∼15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총괄팀과 홍보팀은 인사청문회 전반에 대해 준비한다. 신상팀은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정치권은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전날 총장으로 지명된 직후 검찰 개혁안 등 현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윤 후보자가 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검찰 내에서는 대대적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할 경우, 윤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은 고검장 및 검사장 상당수가 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전날 연수원 27기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사장 승진 대상이 27기까지 내려간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올해 검사장 승진 규모를 15~17명 정도로 예상한다. 검사장급 인사는 8월 초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준비단은 인사 청문 요청서를 작성해 이르면 2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요청서가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로 청문회를 열지 못하거나,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추가 절차 없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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