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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촬영’ 5급 공무원 합격자, 퇴학 조치까지 간 이유

[단독] ‘불법촬영’ 5급 공무원 합격자, 퇴학 조치까지 간 이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09 11:45
업데이트 2019-06-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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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

인사혁신처 전경
인사혁신처 전경
‘행정고시’로 불리는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교육생이 수업시간에 다른 교육생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돼 퇴학 조치를 당했다.

9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20대 A씨는 수업시간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인재개발원 연수 참석자과 인사혁신처 등의 말을 종합하면 토론 등 분임별로 활발하게 수업 논의가 진행되던 중 A씨가 스마트폰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상하게 B씨의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다른 교육생들에게 포착됐다. 당시 A씨가 카메라를 들었던 자세는 자신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가슴 부근에 카메라를 댄 상태였다.

주변 교육생들은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인 B씨에게 알렸다.

주변 동료들을 비롯해 여자 교육생 B씨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인재개발원 측이 A씨의 휴대전화를 반납 받아 조사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치마를 입고 상체를 기울인 뒷모습을 무음앱으로 촬영한 점에서 행위의 고의성이 짙다고 봤다.

이어 법조계 등 외부 자문위원이 포함된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가 열려 A씨와 B씨의 진술을 듣고 논의해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B씨는 가해자에 대해 수사의뢰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생인 A씨는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불리한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절차도 밟을 수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A씨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공무원 관리자가 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 관리자로서 이번 행위가 결격 사유에 해당돼 퇴학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면서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 측은 최근 성범죄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 공무원 교육생 신분으로 발생한 이번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지난해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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