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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매매·사채’ 불법 광고 뿌리뽑는다…별정통신사와도 합의

경기도, ‘성매매·사채’ 불법 광고 뿌리뽑는다…별정통신사와도 합의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5-27 18:02
업데이트 2019-05-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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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알뜰폰 사업자로도 불리는 별정통신사는 대형 이동통신사 통신망을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업종이다. 음성·데이터 품질이 주류 이통사와 거의 같지만 가격이 싸다보니 알뜰폰 전화번호가 불법 영업에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별정통신사업자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실무협의를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별정통신사업자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실무협의를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에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된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19일 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바 있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날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불법 광고전화 차단 절차도
불법 광고전화 차단 절차도
도는 이번 합의로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불법 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진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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