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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소환 고심···“소환 땐 비공개”

檢 ‘KT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소환 고심···“소환 땐 비공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5-24 18:09
업데이트 2019-05-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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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모습. 2018.12.20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모습. 2018.12.20 연합뉴스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 여부나 출석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김성태 의원을 소환할지 검토 중이며 소환한다면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딸이 2012년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부정한 방식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올해 1월 KT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그동안 채용 청탁자와 부정채용 합격자 대부분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로 확인한 12건의 부정채용 중 11명의 청탁자는 단순 청탁자로 분류하고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을 부정 채용을 지시하거나 이행한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찰은 김 의원의 소환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그 어느 곳에서도 김성태가 채용 청탁에 연루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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