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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러시 성추행 과장 보도한 호주 신문에 23억원 배상 판결

제프리 러시 성추행 과장 보도한 호주 신문에 23억원 배상 판결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5-24 07:58
업데이트 2019-05-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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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AFP 자료사진
1996년 영화 ‘샤인’으로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받은 호주 배우 제프리 러시(68)가 지난해 미투 운동의 와중에 동료 여배우의 성추행 주장을 과장 보도한 언론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호주 시드니 법원은 지난 2015년 제작을 맡은 러시와 함께 연극 ‘리어왕’에 함께 출연한 에린 진 노빌에게 러시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기사를 내보낸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를 발행하는 네이션와이드 뉴스에게 290만 호주달러(약 23억 7000만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라고 23일(현지시간) 판결했다. 호주에서 한 개인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으로는 최다라고 영국 BBC가 전했다.

호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손해배상 판결액 가운데 85만 호주달러가 일반 배상액이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액이 100만 호주달러, 미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액이 91만 9678 호주달러, 여기에 이자로 4만 2000 호주달러까지 더해졌다. 그나마 러시가 원래 생각했던 청구액은 2500만 호주달러였으니 이 정도 선에서 막은 것도 다행이었다.

마이클 위그니 판사는 노르의 주장이 “과장된 경향이 있었다”면서 “무자비할 정도로 무책임한 선정적 저널리즘은 최악이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네이션와이드 뉴스는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의 변호인 수 크리산도우는 그 신문이 “불편부당함이 완벽하게 결여됐고 상업적 센스도 부족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피고측 변호인 톰 블랙번은 러시가 “어떤 비판에도 문을 닫으려 했고 (원고가 주장한 대로) 같은 주장을 다시 보도하는 것을 막으려 하면 미투 운동을 보도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항변했다.

다른 여배우 야엘 스톤도 러시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 텔레그래프 측은 스톤의 주장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러시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막았다.

또다른 여배우 레벨 윌슨은 지난해 바우어 미디어가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묘사한 기사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470만 호주달러를 손해배상액으로 얻어냈지만 나중에 항소심에서 “그만한 명예가 훼손됐고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0만 호주달러로 감경됐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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