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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저공해車 보급목표 달성 못한 기업에 보조금 축소”

조명래 “저공해車 보급목표 달성 못한 기업에 보조금 축소”

박승기 기자
박승기,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5-23 22:22
업데이트 2019-05-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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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0만원 전기차 지원 줄이거나 분담금 부과·신차 생산 축소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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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 방안으로 ‘인센티브형 페널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내년 도입되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제’(의무판매제)와 관련해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저공해차 목표제는 자동차 판매사가 전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2005년 수도권에 도입된 ‘보급제’를 ‘보급 목표제’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소·전기차와 같은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공급 계획만 내놨던 보급제와 달리 보급 목표제에서는 미달성 기업에 대한 페널티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인센티브형 페널티로 현재 전기차 기준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되는 중앙정부 보조금 혜택을 축소하거나 미국·중국처럼 판매 목표 부족분에 대한 분담금 부과, 신차 생산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의견을 조율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년도 초과 판매 실적분을 이듬해 실적으로 간주하는 ‘이월’과 충전소 설치 등을 판매 실적으로 전환하는 ‘상쇄’ 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보급 목표제를 온실가스 저감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적 연계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와 수소차 85만대 등 무공해차 총 38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보조금 지급과 보급 목표제가 함께 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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