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때려서 숨진 아버지 5개월간 집안 방치 20대 긴급체포

때려서 숨진 아버지 5개월간 집안 방치 20대 긴급체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22 07:54
업데이트 2019-05-22 07: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신과 다툼 후 쓰러진 아버지 시신을 집에 몇 달간 방치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26)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112에 전화해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 씨 자택 화장실에서 이미 많이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신고 내용이 수상하다고 여겨 A씨를 추궁하자 A씨가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라고 털어놓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랑 말다툼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면서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몇 달간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부검으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