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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고” “아니다”… 때이른 최저임금 공방

“OECD 최고” “아니다”… 때이른 최저임금 공방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5-09 01:42
업데이트 2019-05-0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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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내년 최저임금 장외여론전

산입범위 기준 국가마다 차이 불구
한경연·노사연 각각 분석결과 발표
“심의 앞두고 분위기 조성 위한 것”

최저임금위 “국민적 수용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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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떠오른 최저임금 이슈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일정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8월 15일)는 석 달 정도 남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변하는 연구기관들이 현행 최저임금(8350원) 수준을 두고 서로 다른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이 사실상 전초전이라는 평가다.

포문은 경영계가 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3일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으로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7위’라고 주장했다. 또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만 30원이 되고, 이 금액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노동계와 가까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6일 최저임금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25개국 중 12위”라는 결과를 내놓으며 한경연 발표를 반박했다. 연구소는 한경연과 달리 GNI가 아닌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따져 비교했다. 연구소는 “GNI에는 최저임금과 무관한 자영업자 소득, 기업이윤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각국마다 산입범위, 적용범위 등 기준이 다르다 보니 정확한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내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두고 노사가 다툼하는 건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반복됐던 문제”라면서도 “임금을 비교하는 데 GNI를 대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OECD 공식통계는 최저임금 국제비교를 위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제시한다. 고용노동부도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국제비교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프레임 씌우기가 시작됐다고 봤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금액을 비교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최저임금 논란을 통해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 이후 “올해 여러 사정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가능한 한 현장 방문을 확대하는 등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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