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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한국 자본주의의 ‘명현반응’인가/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한국 자본주의의 ‘명현반응’인가/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9-05-02 22:04
업데이트 2019-05-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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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한국 자본주의가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재벌 기업 대주주들의 온갖 ‘전횡’과 ‘갑질’을 감싸고 있던 ‘경영권’이라는 괴물이 결국은 주주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영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던 억지가 노골화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처음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회장이 이사로 연임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전경련과 경총은 각각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본질적 역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난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자마자 곧바로 대한항공 주가는 상승했고, 조 회장 서거 소식에 한진칼 주가가 2만 5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치솟아 이들의 비난은 적반하장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연금사회주의’로 무고하는 극우 정치세력과 언론, 신자유주의 논객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이 4000억원의 손실을 알고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했을 때 침묵하거나 지지했다.

최근 한진그룹 ‘경영권’의 3세 승계와 관련해 느닷없이 상속세 논란이 불거졌다.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200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인들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가짜뉴스’에 가깝다는 반박과는 별도로 ‘경영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읽힌다. 이 옹호가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최근 미국 CNN은 대한항공 대주주 일가의 갑질 행각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그 기원이 한국 특유의 재벌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대주주 일가가 장악한 이사회가 그룹의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하면서 직원들을 노예 취급하는 문화도 일반화됐다고 보도했다.

주주권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의 한 형태다. ‘경영권’은 주주권에서 파생된 하위 개념으로서 주주권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아야만 성립할 수 있다. 주주권은 경영권을 흔들 수 있지만, 경영권으로 주주권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배임이다. 재벌 기업 대주주들이 지금까지 보여 준 행적도 주주권을 확보해야 경영권을 유지·승계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재벌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끈질기게 요구했고, 순환출자를 멈추지 못하는 것도 결국 계열사 지분이라는 가공의 주주권을 확보해서라도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몸부림이다.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 작업’ 또한 계열사 지분의 확보에서 시작된다. 삼성그룹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몰빵’ 인수, 비상장사 삼성생명 주식의 저가 매입 후 상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은 모두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만큼 후계자의 계열사 주주권을 확보하려는 편법 또는 불법행위였다.

최근에 재벌들은 주주권 확보와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현금을 노골적인 ‘사익편취’의 방법으로 거두어들이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내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면서 거두어들이는 통행세는 물론 가족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결국 가족 경영의 관행을 무리하게 이어 가려는 배임행위들이다.

요지부동인 것처럼 보였던 재벌 기업의 ‘황제경영’ 체제에 국민연금이 가한 작은 균열은 재벌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정상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 및 정의와도 결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확대 개편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한진 사태에서 주주권 행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충실하게 이행될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당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려는 발상도 우려스럽다. 벤처기업에 국한하겠다지만 결국 재벌들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작지 않다. 차등의결권은 ‘재벌공화국’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반발이 ‘명현반응’으로 그치려면 차등의결권은 재고해야 한다.
2019-05-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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