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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15세에 기업 인턴십, 16세엔 노동수업… ‘노사협력·인권’ 배운다

獨 15세에 기업 인턴십, 16세엔 노동수업… ‘노사협력·인권’ 배운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4-29 22:06
업데이트 2019-05-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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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노사 교섭 배우는 학생들…서울독일학교 교감이 말하는 독일 노동교육

[나는 티슈노동자 입니다] 10대 노동 리포트 <4>노동을 긍정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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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 레알슐레(직업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면접교육을 받고 있다. 자를란트(독일)고용노동청 제공
독일의 한 레알슐레(직업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면접교육을 받고 있다. 자를란트(독일)고용노동청 제공
서울신문은 ‘10대 노동 리포트 :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를 통해 10대의 열악한 노동 실태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짚어봤다. 노동의 가치를 낮춰 보는 사회 전반의 인식은 10대를 비켜가지 않았고, 교육 과정에서 노동은 소외돼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독일이 본보기가 될 만하다. 독일은 정규 교과과정에서 노사 교섭을 배울 정도로 체계적 노동 교육을 한다. 덕분에 협력적인 노사 관계와 노동 인권 보장이 잘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안드레아스 힐스보스 서울독일학교 교감에게 독일의 노동 교육의 비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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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에선 ‘실제정치’ 과목에서 노동조합의 구조와 임금 협약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노동권과 친숙해지는데 교육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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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보스 서울독일학교 교감
힐스보스 서울독일학교 교감
힐스보스 서울독일학교 교감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은 연금, 복지, 정치 체제, 경제 구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6년 설립된 이 학교는 서울 용산구에 있지만, 독일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교과 과정부터 인성 교육까지 모든 게 현지식이라 독일의 노동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다.

힐스보스 교감은 “노동자의 권리, 노사 교섭, 노동조합의 역할은 삶에서 가장 밀접한 주제”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독일의 노동 교육은 단순히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나 노동법 등 법조문을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15세(중학교 3학년)가 되면 2주 동안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며 직접 일해 본 뒤 보고서를 쓰고 발표까지 해야 한다. 또 노동 관련 수업을 14~15세에는 주 2회, 16~17세에는 주 3회 받는다.

이러한 교육을 거치면 학생들은 노동권과 친숙해진다는 게 힐스보스 교감의 설명이다. 그는 “계약서에 따라 근무 시간이 정해지고 휴일과 임금은 노사 합의로 이뤄진다는 사실, 많은 회사에서 종업원 평의회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전했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 실제 일하면서 접하게 될 다양한 제도와 개념도 미리 배운다.

한국에 살면서 지켜본 노동 교육에 대해서는 내용과 수업시수 면에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생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착취당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연간 2~3시간 정도 이뤄지는 한국의 노동 교육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주협회· 정당·정부의 시각도 가르친다”

독일 학교에선 노동자의 권리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그 직업의 실제 모습을 체험하고자 1년에 한 번 학생들을 위해 직업의 날 행사를 연다. 이날은 각종 회사, 대사관, 정치 재단 등에서 온 전문가들이 미래의 직업 선택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해 준다.

또 노사 어느 한쪽의 시선을 강요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친다.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외눈박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그는 “노동조합과 고용주협회뿐 아니라 정당, 정부까지 자신들의 의견이 담긴 자료를 학교에 제공한다”며 “우리는 학생들에게 주의 깊게 평가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항상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학교에서 경제와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닐스 파이글 교사는 “교사들은 독일 정부의 교육 지침을 준수하면서 여러 기관이 제공한 노동 교육 자료들을 신중하게 선택해 교육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이런 교육 체계는 1976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의해 구성됐다. 바람직한 의견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특정 생각을 주입하지 않고 학문이나 현실 정치에서 논쟁적인 사안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인 면을 모두 가르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영국·스웨덴 등 유럽선 노동인권이 필수과목

독일뿐 아니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는 필수과목으로 노동 인권을 가르친다. 프랑스는 1985년 초·중학교에 노동 교육이 포함된 과목인 ‘시민교육’을 의무화하고 1999년부터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영국도 2002년부터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민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학교 안으로’(Unions Into Schools)라는 홈페이지에서는 교사들이 노동 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와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스웨덴에서 초등학교 8~9학년(중학교 2~3학년) 사이 2주간 진행되는 진로교육·직업체험 과정(프라오)은 일찍 일터를 경험하고 눈높이에 맞춰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터로만 내모는 우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과는 달리 직업체험 때 학생들이 미성년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법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돕는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영국과 프랑스는 ‘시민교육’, 독일은 ‘실제정치’라는 이름의 교과서로 제도권 안에서의 노동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가까운 일본도 중학교 공민교과서에서 헌법과 함께 노동법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교재를 개발하는 정도의 걸음마 단계”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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