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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채용에 인·적성 검사 도입…부적격자 걸러낸다

아이돌보미 채용에 인·적성 검사 도입…부적격자 걸러낸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4-26 12:50
업데이트 2019-04-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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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정부가 채용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의 뺨을 수시로 때리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CCTV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유튜브
이달 초 정부가 채용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의 뺨을 수시로 때리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CCTV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유튜브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참여해 아이돌보미로 일하려는 사람은 인·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는 2년간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다. 부모들은 정부를 믿고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겼지만, 이달 초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험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면접시험 때는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나 심리 전문가가 배석한다.

또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가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학대 사례 교육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시간도 각각 두 배로 늘린다.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에게는 더 엄격한 처분을 내린다. 아동학대 의심행위를 한 아이돌보미는 자격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된다. 기존에는 아이돌봄 업무에서 배제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자격정지 처분이 늦게 내려질 경우 학대 의심자가 다시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자격취소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아야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아도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자격취소·활동배제 기준은 보육교사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과 자격 제재 사유 등의 정보도 서비스 이용 부모가 신청하면 공개한다. 부모가 직접 아이돌보미를 평가하도록 애플리케이션도 도입한다. 신청 부모에 한해 불시에 가정을 찾아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문 모니터링도 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CCTV를 설치하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만 아이돌보미의 노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제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CCTV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한다.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나 기관 종사자가 피로누적, 심리적 고충을 호소하면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안전 위해 요소, 안전관리 점검표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부모와 아이돌보미가 상호 준수해야 할 수칙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깊이 느꼈다”며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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