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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버린 윤지오… 난감해진 경찰

떠나버린 윤지오… 난감해진 경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4-25 21:04
업데이트 2019-04-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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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핵심 증인’ 갑작스런 출국

경찰, 45일간 숙소 지원 등 전례없는 보호
여경 5명 투입 24시간 밀착 경호하기도
작가 김씨 명예훼손은 사이버수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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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이 한창인 배우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증언자로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온 배우 윤지오씨가 갑작스럽게 출국하면서 수사당국도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증인으로 깜짝 등장한 윤씨에 대해 전례 없는 신변보호 조치까지 취했기 때문이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캐나다에 머물고 있던 윤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귀국해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출신 조모씨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면서 검찰의 신변보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만 해도 비공개로 진행돼 윤씨의 존재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다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달 5일 윤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장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윤씨가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은 지난달 12일,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을 통해 윤씨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4일 윤씨에게 긴급 호출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5일 오후부터 숙소도 지원했다. 같은 시기, 검찰에서도 경찰에 “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4월 30일까지 취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증인 보호를 위해 검경이 모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앞서 임시 숙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최대 5일간, 하루 9만원 내에서 숙박 비용을 지원했지만 윤씨에게는 예외를 적용해 45일 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다. 숙박 비용도 상한선(9만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씨가 지난달 30일 “스마트워치가 작동이 안 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하루 만에 정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사과를 했다. 그즈음 여경 5명으로 구성된 ‘신변보호 특별팀’도 꾸려졌다. 팀장을 제외한 4명이 4일마다 하루씩 돌아가면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윤씨를 밀착 경호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이 신변보호 조치는 윤씨가 전날 출국하며 해제됐다.

윤씨와 책 출간 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작가 김모씨가 지난 23일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기로 정리됐으나, 윤씨가 출국하면서 이 사건 초동 수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기로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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