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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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형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기결수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을 때 검사가 지휘해 형 집행을 멈추는 제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호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17일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