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50.9%(매우 잘했음 26.7%, 잘한 편 24.2%)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33.6%(매우 잘못했음 23.6%, 잘못한 편 10.0%)였다. 모름·무응답은 15.5%였다.
앞서 지난달 13일 1차 조사 당시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각각 50.3%, 30.8%였다. 지난 22일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54.3%, 30.0%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세부 계층별로 보면 호남과 경기·인천, 충청권, 50대 이하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등 대다수 지역과 계층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서울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42.8%와 41.3%로 팽팽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앞줄 오른쪽 두 번째)와 나경원(세 번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4.24 연합뉴스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합의하면서 제한적인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여야 4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간사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만든 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개특위 합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범 범죄로 좁히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