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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공무원 적극행정 실종 시대/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공무원 적극행정 실종 시대/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4-23 23:06
업데이트 2019-04-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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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으로 협력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책임을 회피해 왔다. 영리병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외국인 투자와 일자리 문제는 제주도에서 할 일이라는데 책임 회피다.”(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와 달리 녹지병원을 내국인 진료를 제외 조건으로 허가했다가 병원이 의료법상 90일 내 개원이라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개원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병원 측은 건물 공사비 778억원 등 약 8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개원 허가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도 높다.

“경찰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했느냐. 범인이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여러 차례 보여 경찰서와 파출소에 신고하고 민원도 넣었다. 우리가 세 본 것만 10번도 넘는다.”(지난 18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진주 묻지마 사건’의 범인 안인득씨는 조현병 환자였다. 이런 병력을 법무부, 정신병원, 진주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기관도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알리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충남 공주치료감호소는 2010년 폭행으로 구속된 안씨를 조현병 환자로 진단했다. 하지만 치료감호를 받지 않았다며 보건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2015년 1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안씨의 조현병을 치료한 진주 정신병원은 범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하며 ‘보건소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자 알리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으려고 안씨가 낸 조현병 진단서를 받은 진주시도 이를 보건소에 알릴 생각은 못 했다. 경찰은 안씨의 조현병력을 몰라 주민 신고로 현장에 여러 차례 출동하고도 보건소에 안씨의 입원치료 등을 요청할 수 없었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논란이나 조현병 환자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는 공직사회 보신주의가 낳은 적극행정 마인드 부족과 연관이 있다.

영리병원 개원 반대 여론은 보건의료 노조 중심으로 허가 전부터 강했다. 이런 상태에서 제주도가 허가를 했다면 조건부 허가에 따른 개원 차질의 불가피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 개설기한 연장 등 더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할 순 없었나. 복지부도 도지사 권한이라며 팔짱만 낄 게 아니라 중재안을 제시할 순 없었나. 원 지사는 “소송한다면 이기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산업 활성화, 해외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는 사라지고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도 잃은 채 소송전만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진주 사건도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안씨처럼 정신감정을 받은 환자의 정보를 보건소와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면 이번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경찰도 동일인의 위협에 따른 주민 신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면 한 번쯤 안씨의 정신건강 상태를 보건소와 논의해 볼 생각은 할 순 없었나. 각 기관이 법규에만 얽매인 동안 애꿎은 시민들만 날벼락을 당하니 정부의 국민 안전 강조 구호가 비아냥을 받는 게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탁상행정, 복지부동 등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해 달라며 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행정 수요자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이 생기고 권익을 침해받는 일을 접자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주눅이 든 분위기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정치권의 막말 퍼레이드와 달리 입은 닫고 몸 낮추기에 바쁘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그 원인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조직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한직으로 밀려나는 선배들을 보고 후배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의 적폐청산에 따른 피로도를 거론했다.

감사원 특정감사도 한몫을 한다. 재무감사나 성과감사와 달리 특정감사는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적정성 여부와 그 문제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 공무원이 부담스러워하는 감사다. 이런 감사가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72건에서 지난해 123건으로 2년 새 70.8%가 늘었다.

공직사회가 ‘적극행정 면책’을 ‘적극행정 징계’로 알아듣는 일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혁파도 이런 분위기에선 나오기 어렵다. 정치가 행정을 너무 옥죄는 것 아닌지 돌이켜볼 때다.

eagleduo@seoul.co.kr
2019-04-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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