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심사 의료진 체크 결과 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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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경중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은 2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직접 진찰과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주진우 기자는 “감옥에 처음 오실 때는 굉장히 건강히 안 좋으셨다, 위장 상태가 특별히 안 좋아서 밥을 거의 못 드셨다. 비선 진료를 안 받고 쓸데없는 주사를 맞지 않아서 좋아졌지 않나, 이런 생각한다. 지금은 구치소에서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시고, 특별히 된장국을 좋아하신다”라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주일, 보름 단위로 계속해서 건강을 체크를 하고 있고 한의사가 직접 가서 지압을 잘 해 주고 있다. 허리디스크와 관련돼서는 지금껏 한 번도 고통을 호소하거나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라며 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부분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