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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위협 땐 자치단체장이 입원시킬 수 있다”

“정신질환자 위협 땐 자치단체장이 입원시킬 수 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4-22 22:40
업데이트 2019-04-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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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률전문가 제철웅 교수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신장애인에 의한 진주 아파트 살인·방화와 같은 참사를 막으려면 시급히 광역자치단체의 응급 대응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관련 법률전문가인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신건강복지법 12조 2항에 따라 광역단체는 응급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고,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자해·타해 위험이 있다면 동법 44조와 50조에 의해 행정 입원, 응급 입원도 시킬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법에 명시된 이런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입원시키려면 병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지만, 경찰과 지자체장은 진단서 등이 없어도 자해·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환자를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 제 교수는 “법엔 이런 체계를 마련해 놓고도 시행할 기관, 직원, 매뉴얼이 없다”면서 “이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응급 입원의 요건인 자해·타해 위험을 구분할 매뉴얼조차 없어 이번에 경찰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미온적으로 대처해 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당장 광역자치단체에 권역별 응급대응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법이 규정한 응급 대응 체계 수행기관부터 만들자는 것이다. 제 교수는 “센터에 응급콜센터를 배치해 전문심리상담가가 24시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 또는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긴급 전화를 받고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접 현장에 나가 공격적이거나 위험 행동을 하는 당사자를 진정시킬 수 있는 응급대응팀도 배치해야 한다”며 “위기 대응, 위기 개입의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치료받아야 할 정신질환자가 치료 중단 후 방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 ‘위기쉼터’와 ‘일상쉼터’를 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 교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지만 위험성이 높지 않을 땐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 영양, 약복용을 할 수 있도록 광역마다 위기쉼터를 1곳 이상 둬야 한다”면서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편히 쉬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지원하는 일상쉼터도 권역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과거 정신질환을 겪었다가 회복한 이들이 이곳에서 ‘동료지원가’로 근무하며 비슷한 질환을 앓거나 앓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조언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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