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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폐플라스틱 수출입 ‘허가제’로 바꾼다

[단독] 폐플라스틱 수출입 ‘허가제’로 바꾼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4-23 02:44
업데이트 2019-04-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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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개정 추진

이행 보증금 예치·부당이익 벌금 부과
수출입 현장 지도·점검비율 7%→20%↑
통관 전 검사도 평택·부산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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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가 앞으로 상대국이 동의해야 하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또 수출입 때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고, 부당 이득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도 신설된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부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수출과 지난 1월 실태 조사로 확인된 폐기물 방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수출(17만여t) 대비 15배나 많은 수입 폐기물(250만t)에 대한 관리 방안도 반영됐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출입 현장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해 국경 관문에서 관리 가능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수출 신고(17만 5000t)의 70%(12만 1000t)를 차지하는 폐플라스틱과 전선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수출입 때 상대국 동의를 받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운영한 게 불법 수출 통로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폐배터리와 폐유를 포함한 86종의 유해 폐기물만 허가제로 규제되고 있다. 1년간 수출입 예정 물량을 한 번에 허가·신고하는 ‘포괄 승인 방식’도 ‘건별 승인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업체 부담을 고려해 유지하되, 승인 내역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수출입 업체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폐기물 반입과 반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부당 이득액의 2~10배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제도화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자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성명과 상호, 불법 행위 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폐기물 수출입 현장에 대한 조사·점검을 확대해 유역(지방)환경청의 사업장 지도·점검비율이 현행 7%에서 20%로 높아진다.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 단계에서 허가·신고 품목 확인을 전담할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통관 전 검사는 인천항에서 폐유 등 6개 수입 폐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평택과 부산항으로 넓히고 검사 품목도 폐플라스틱 등 8개 수출입 폐기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아 입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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