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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우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 이부영·성유보, 국가 손배 승소

‘청우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 이부영·성유보, 국가 손배 승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4-22 18:04
업데이트 2019-04-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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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법 체포 및 감금, 가혹 행위로 자백 받아 기소”
“민주화 보상 생활지원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배 청구 가능”

1970년대 유신시절 이른바 ‘청우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과 고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가족 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이부영 전 의원 서울신문DB
이부영 전 의원 서울신문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지난 19일 이 이사장과 성 전 위원장, 함께 옥고를 치른 정정봉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8억 5363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이 이사장 등의 체포 및 구속에 있어 헌법이나 형사재판 관련 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침해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압박, 강요, 가혹행위 등을 통해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내 증거를 조작, 구속 기소했고 대부분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법원은 유죄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는 이 이사장 등이 과거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아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였던 이 이사장과 성 전 위원장은 정씨와 함께 모택동식 사회주의 이행방식이 우리 실정에 맞다며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청우회’라는 반(反)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1975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이사장은 정부와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에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1975년 6월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 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다음해 대법원에서 이 이사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성 전 위원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정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한 뒤 2014년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음해인 2015년 5월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성 전 위원장은 재심 무죄 판결 선고를 앞두고 2014년 별세했다.

이 이사장과 정씨는 2016년 형사보상 청구가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져 각각 2억원대, 1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번 손해배상에서 청구한 위자료에서는 당시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제하고 이 이사장은 2억 9220만여원, 정씨는 1억 8011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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