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진도 나가야 하는데’ 양승태 사건 재판장 울상...검찰, 변호인은 샅바싸움

‘진도 나가야 하는데’ 양승태 사건 재판장 울상...검찰, 변호인은 샅바싸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4-22 17:12
업데이트 2019-04-22 17: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만쪽 수자 자료 제공 놓고 검찰-변호사간 신경전 뜨거워
3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증인 증거 채택, 심리 계획 못 정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250여건 부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뜨겁다.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증인과 증거목록을 정하지 못했다.
이미지 확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수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제공을 놓고 공방이 계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별책 수사기록 목록이 전체 수사기록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니 증거 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기록 목록은 수사 당시 작성된 것이어서 목록에서 빠졌어도 이후 증거목록에 있으면 열람·등사할 수 있어 방어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락된 목록을) 확인할 여러 방법이 있는데 매번 기일마다 기록이 없으니까 진행 못하겠다는 것은 순수하게 인부(동의 여부) 의견을 밝히지 못해서 그런 건지 이슈를 끌고 가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양쪽이 서로 이해를 못한다고 언성을 높이자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측에서 검찰 수사기록상 증거에 부동의한 것도 2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 등 사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핵심 쟁점은 공모관계이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우선 증인으로 불러 실체를 파악한 뒤 증거조사를 해 나머지 증인들은 가급적 안 불렀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이라도 꼭 필요하다”며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뤄졌다. 재판부는 첫 준비절차에서부터 검찰의 공소장에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다며 일부 표현들을 고치라고 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공소장 변경으로 치유될 수 없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말고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