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 시속 180㎞ ‘스포츠카 칼치기’ 30대 불구속 입건
KBS 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도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바꾸며 차량 앞을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를 하다 사고를 낸 이모(33)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 30일 오후 11시 30분쯤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일산 방향)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과속운행하며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사이를 통과하려다 차량 1대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차량은 시속 80㎞ 제한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로 주행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서울 광진구에서 운전을 시작한 이씨는 20㎞가량을 주행하며 난폭운전을 하며 급진로 변경을 반복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목격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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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