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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학연기투쟁’ 한유총 설립취소…한유총 “소송낼 것”

‘유치원 개학연기투쟁’ 한유총 설립취소…한유총 “소송낼 것”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2 15:14
업데이트 2019-04-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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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한유총 허가취소”
조희연 “한유총 허가취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9.3.5
연합뉴스
교육청 “한유총, 유아학습권·학부모 교육권·사회질서 등 공공이익 심대히 침해”
한유총 “개학연기투쟁은 준법투쟁”…“反민주, 공권력의 횡포”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려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반대하며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달 5일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49일 만이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유총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결정적 사유는 ‘공익을 심대하게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4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한유총 주도 전국 239개 사립유치원이 행한 개학연기 투쟁이 근거가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은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 학습권, 학부모 교육권, 그리고 사회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반복하는 집단 휴업·폐원 예고,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집단 거부, 집단적인 ‘유치원 알리미’ 정보 부실공시 및 고의 자료 누락 등도 공익을 해치는 사안으로 거론했다.

또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해마다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벌인 집단행위는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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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을 권리 보장하라” 학부모의 눈물
“교육받을 권리 보장하라” 학부모의 눈물 경기 용인 수지 지역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수지구청 앞에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한 학부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와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비상 돌봄 체계를 가동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남은 절차는 법인 청산과 해산이다. 민법 제95조에 따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한유총이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오는 7~8월쯤 법인 청산·해산이 완료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열린 청문에서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궐기대회 등 집단 행위는 “유치원 진흥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즉각 반발했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면서 “반(反)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취소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설립허가 취소의 본질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교육청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든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개학일은 유치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준법투쟁임을 거듭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면서 “과거 어떤 정권도 시도하지 않았던 반민주적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은 앞서 교육청 청문 때부터 한유총 대리인으로 참여한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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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면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정부의 강공과 여론의 역풍을 맞아 철회했다. 지난 3일 용인 수지구청 앞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①, ②) 비난 여론에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연기 강행을 밝혔다가(③) 4일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유치원 3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한유총의 대립, 학부모의 불안감은 남아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면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정부의 강공과 여론의 역풍을 맞아 철회했다. 지난 3일 용인 수지구청 앞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①, ②) 비난 여론에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연기 강행을 밝혔다가(③) 4일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유치원 3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한유총의 대립, 학부모의 불안감은 남아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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