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부터 시행
권리자가 여럿인 ‘공유상표권’의 갱신 절차가 편리해진다.특허청은 22일 공유상표권을 갱신해 계속 사용할 때 공유자 중 1명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10월 24일부터다.
상표권은 최초 등록 후 10년간 보호되고 매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공유상표권은 갱신등록시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권리 연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공유자를 모두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민이나 파산, 소재불명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논란도 불거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공유상표권은 공동사업 등을 위한 개인·영세사업자가 많았다. 2017년 공동출원된 상표 5069건 중 63%(3192건)가 개인 간 공동출원이다. 최근 3년간 신청된 공유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중 반려된 179건을 분석한 결과 23%(43건)가 공유자 전원의 신청이 없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인 영세사업자들이 사용해 온 상표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장 가능해지고 특히 권리 소멸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