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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현대그룹 3세 혐의 인정…경찰 영장 신청 방침

‘마약 투약’ 현대그룹 3세 혐의 인정…경찰 영장 신청 방침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22 10:32
업데이트 2019-04-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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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2019.4.21 연합뉴스
변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2019.4.21 연합뉴스
변종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손자 정모(28)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와 함께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3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1차례 함께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급책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혐의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씨는 이씨가 지난 2월 경찰에 체포되기 1주일 전에 영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하다가 2개월 만인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경찰은 정씨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정씨가 대마 구입과 흡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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