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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처분

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처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19 16:14
업데이트 2019-04-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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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김순례(왼쪽)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김순례(왼쪽)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의 장본인인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문제의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규정된 징계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인 점을 감안한다면 약한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밝혔다. 이어 ‘세월호 막말’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의원과 김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김 최고위원은 5·18 유공자들을 “괴물 집단”이라고 폄훼해 논란이 됐다.

이후 당 윤리위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매도한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했지만 김 최고위원과 김 의원은 같은 달 27일 개최된 전당대회 선거 출마를 이유로 징계를 유예했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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