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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자택 압류 둘러싼 법정공방...전두환 측 “근거 법령 위헌”

연희동 자택 압류 둘러싼 법정공방...전두환 측 “근거 법령 위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4-19 14:07
업데이트 2019-04-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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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

재판부, 기부채납 의사 재확인
전두환 측 “무상거주 기간 짧아”
전두환 연희동 사저
전두환 연희동 사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씨 자택. 지난달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이 몰려들자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2019.3.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연희동 사저를 놓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전두환씨 측 변호인이 압류 근거 법령인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3차 심문 기일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범인 외의 제3자를 상대로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2013년 전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신설됐다.

전씨 측은 1차 심문 당시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철회했다가 최근 검찰이 이 법을 압류 근거 조항으로 추가하자 위헌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문제의 조항은 이미 2015년 다른 사건에서 위헌심판 제청이 이뤄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헌재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의 심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씨 측에 기부채납 의사를 재확인했다. 2013년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밝힌 기부채납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보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변호사는 “기부채납을 하면 무상 사용 허용 기간이 5년이고, 1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생존 시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달라는 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두 분(전두환 내외)이 생존 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게 가능한지 유관 기관에 확인해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절차를 지켜본 뒤 다음 심문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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