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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복지부동’사라질까

정부 “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복지부동’사라질까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4-19 11:50
업데이트 2019-04-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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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승진과 성과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8일 열린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부문 국무총리상(우수상)을 수상하는 모습. 건보공단 제공
국무총리 소속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적극행정의 범정부 확산·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위원회는 2019년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책범위를 넓히고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담당자를 징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승진과 성과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적극행정을 문서화 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하나로 묶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장의 혼란을 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위원회는 사례 중심 현장 교육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주문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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