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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성범죄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 오늘 구속 심사

‘김학의 뇌물·성범죄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 오늘 구속 심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19 10:22
업데이트 2019-04-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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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씨. 연합뉴스
윤중천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중천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 홍천에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 수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로부터 2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직 공무원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하 수사단)은 윤씨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을 포착해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수사단에 체포된 윤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학의 사건의 본류인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3년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당시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윤씨에게는 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13년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2006년 4~5월과 2008년 3~4월 각각 제주도와 윤씨의 별장에서 피해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 전 차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반면 윤씨는 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아닌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4년 7월 한 피해 여성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본조사 결정으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은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은 없었는지, 고의로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은 없었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사단으로부터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받은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및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가 권고한 사건 수사를 검찰에 맡겼고, 대검찰청은 여환섭 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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