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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에 외국인 투입 허용…사고 우려 제기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에 외국인 투입 허용…사고 우려 제기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18 14:27
업데이트 2019-04-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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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전경. AFP 연합뉴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전경.
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기능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한 ‘특정기능’ 재류 자격 보유자 제도를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에도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때 쓰나미로 인해 냉각장치가 고장나면서 원자로 3기가 노심용융(멜트다운)에 따라 수소 폭발이 발생, 전체 발전소의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이다.

1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폐로 작업이 진행되는 후쿠시마 현장 작업에 특정기능 재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28일 폐로 작업 등에 관계하는 수십 곳의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진 설명회에서 이를 알렸다.

특정기능 재류 자격자는 건설, 산업기계 제조업, 전기·전자 정보 관련 산업, 자동차 정비, 빌딩 청소, 외식업 등에 종사할 수 있다.

도쿄전력은 폐로 작업이 ‘건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기능 재류 자격자를 현장에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쿄전력은 재가동을 목표로 정비 중인 니가타현의 자시와자키기카리와 원전에도 특정기능 재류 자격자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설명회에서 선량계 착용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장 등이 내리는 작업 안전지침을 이해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법무성은 그간 기능실습생 자격의 외국인력에 대해선 기능실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전 폐로 작업에 투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쿄전력 측은 법무성에 문의한 결과 새로운 특정기능 재류 자격자는 작업 요원으로 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일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전력을 법률 문의까지 해 가며 외국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향후 수십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폐로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폐로 작업이 진행되는 제1원전 구내에서는 하루 평균 4000여명이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작업 구역 대부분이 방사선 관리 지역이어서 일정 피폭 기준을 초과하면 더 이상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투입되는 연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사히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만 제1원전의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일한 노동자가 1만 1109명이라고 전했다.

이 기간에 763명이 10~20밀리시버트(mSv), 888명이 5~10mSv의 피폭량을 기록했다.

일본에선 원전 노동자의 피폭 선량 한도를 연간 50mSv, 5년간 100mSv로 정해 놓고 있다.

후쿠시만 원전 폐로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경우 원활한 의사 소통이 안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특정기능 1호’ 자격자의 일본어 구사 능력은 ‘어느 정도 일상 회화가 가능하고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일본어 능력시험 N4 이상)로 돼 있다.

한 건설업체 직원은 아사히신문에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은 준수해야 할 것이 많아 복잡하다면서 방사선 관련 교육을 하더라도 잘 전달될지 걱정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그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능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는 건설, 돌봄간호, 농업 등 14개 업종의 재류 자격(특정기능 1, 2호)을 도입한 새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당한 정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일상 회화 수준의 일본어 구사가 가능한 1호는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고 가족 동반 입국은 안 된다.

숙련 기능을 보유한 2호 대상자는 일정 기간 거주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특정기능 재류 자격으로 약 34만명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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